“범행 인정하나 누범기간 중 범행…실형 선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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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발달장애 여성의 장애수당 등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생활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스토킹을 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지난해 11부터 자기가 근무하는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B씨 등과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그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으로 데려와 생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거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폭행하고, 이후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B씨에게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