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모씨,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檢 "이상동기 범행…죄 상응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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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백모(37)씨를 2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 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된 일본도는 지난 1월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씨가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하고, 범행 전 일본도 소지를 감추기 위해 골프가방에 넣어다니는 등 이번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신속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이상동기로 인해 중대·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는 범행 약 한 시간 뒤인 30일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틀 뒤인 8월1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