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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 엉덩이와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31일 서울 광진구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
신 판사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