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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 2024-08-23 15:02:00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23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8.23/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씨를 통해 B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부분만 일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A 씨를 통해 B 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함으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가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해야 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판결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돈을 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돈을 줬다고 하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