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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시세 차익’ 또 나와…DMC 센트럴자이 ‘줍줍’ 자격은?

입력 | 2024-08-23 15:09:00


다음 주 월요일(26일)에 2022년 입주한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1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녀가 둘 이상인 서울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DMC센트럴자이’ 전용면적 84㎡(12층) 1채를 대상으로 26일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첨되면 7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생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7억9510만 원인데 이달 동일 평형이 15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 당첨 이후 바로 매매로 내놓을 수 있다.

DMC 센트럴자이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단, 다자녀 특공 취소 물량이라 지원 자격은 서울에서 자녀가 둘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주어진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3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부부 동시 청약도 가능하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잔금은 10월 7일까지 내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9일이다.

같은 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 재건축)도 청약을 받는다. 전용 84㎡ 분양가(최고가 기준)가 22억4450만 원으로 인근 단지 대비 5억 원 가량 낮다. 분상제 단지이지만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높아 실거주 의무를 피했다. 일반 분양 1244채 중 일반공급은 650채, 특별공급은 594채다. 일반공급 물량 중 추첨제 물량이 200여 채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