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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채무자 살해’ 30대 전 프로야구 선수, 대법 상고

입력 | 2024-08-23 15:43:00

ⓒ뉴시스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36)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 40대 B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로 친한 사이였으며 B씨가 약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대전지법 홍성지청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해자의 가게에 야구방망이를 든 채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야구방망이를 꺼내고 넣는 모습이 보였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계획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며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가격해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