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올 5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3개월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넸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보고를 전날(22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두고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