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수감중)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해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알선수재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가 로비에 활용됐다는 점을 적시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 정 회장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정 전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