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전신마비로 속여 보험금 약 1억8000만 원을 편취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아들이 정상적인 보행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이며 보험금 15억 원을 청구해 약 1억8000만 원을 편취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 씨(53)와 딸 B 씨(29)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 C 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2016년 3월 대장절제수술을 한 C 씨는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받았다. 이에 가족은 병원으로부터 3억20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을 모두 사용하자, 아버지 A 씨는 전신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아들의 상태를 전신마비로 속이기로 했다. 다시 병원을 찾은 이들은 C 씨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C 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전신마비 환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다수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편취한 보험금 중 2000만 원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았으며 사용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 징역 10개월, C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 씨가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팔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애로 인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연기하며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C 씨가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고 누나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편취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가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부녀에 대해선 “1억8000만 원 상당의 편취액 중 2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회복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서 250만 원을 추가 변제했지만 전체 편취액을 보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편취한 보험금 중 1억4000여만 원을 보험사에 배상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