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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진, ‘손태승 부당대출’ 알고도 늑장”

입력 | 2024-08-26 03:00:00

임종룡-조병규 등 제재 시사
이사회에 보고 안 한 점도 지적
이복현 “누군가 책임져야” 강조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한 대출과 관련해 현 경영진이 늑장 대처했다며 제재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25일 금감원이 배포한 ‘우리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 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3월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금감원은 이렇듯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해당 사안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부실 대출을 승인한 영업본부장이 퇴직(지난해 12월)한 뒤에야 자체 감사(올해 1월)에 착수했고 또 올해 3월 감사 종료, 4월 면직 등 자체 징계 후에도 결과를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5월 제보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뒤늦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는 지적이다.

또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에 비춰 우리은행에 올해 4월 이전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중 부적정 대출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같은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앞서 1차 자체 검사(올해 1∼3월)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감원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이번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사회 미보고가 전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