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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취객 뺨 때려 해임된 경찰관…‘정직 3개월’로 감경

입력 | 2024-08-25 19:15:00

독직폭행 혐의…징계위는 해임 처분
징계 불복해 소청위 행정심판 청구
소청위, 해임보다 약한 정직 3개월



ⓒ뉴시스


경찰관을 폭행하고 관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복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열린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결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된 A(49) 경위가 기존 해임 처분보다 약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25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죄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0월15일,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일 새벽 시간대 지구대로 체포된 B씨는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는 발언을 했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구대 내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위가 B씨의 뺨을 8번 때렸고,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49) 경위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로 독직폭행·복종의무위반 등을 꼽았다.

당시 A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징계위는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가 경찰청장 표창을 두 번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 경위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A 경위는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복직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