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디올백’ 수심위 주내 구성 내달13일 이원석 퇴임전 결론 예상 정치권선 “위원 명단 공개해야” 檢, 권고 15건중 4건 수용 안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심의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 총장 퇴임식(다음 달 13일) 전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도입 이후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11번은 수사심의위 결론과 검찰 처분이 같았고 4번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은 물론이고 검찰이 권고를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로또 추첨기’로 15명 선정, 비공개 심의
추첨에 뽑혔다고 해도 출석이 불가능하면 새 위원을 다시 뽑는다. 피의자나 당사자와 친분 등이 있다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위원을 추첨한다. 위원 선정 절차를 마치면 심의 기일이 지정되고, 수사팀과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내거나 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결론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여사 사건은 이 과정을 거쳐 검찰의 최종 처분까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검토할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이다.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회부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 역시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알선의 대가’가 존재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상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주는 행위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아서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명단과 선정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과정이 비공개다. 정치권에선 정권에 따라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심의위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고, 2심도 경찰의 항소를 기각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 삼성 사건은 불수용, 이태원 참사는 수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2020년 6월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3명 중 10명의 동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올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두 사건 모두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결론에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 내부에선 디올백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기구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이 총장이 직접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휘한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