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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화재’ 아리셀 대표 28일 영장심사…유족 측 “구속하라”

입력 | 2024-08-26 11:21:00

ⓒ뉴시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관련 책임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28일 오전 10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화재 책임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 안전보건 담당직원 A씨, 파견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파견법 위반 등이며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다. A씨와 B씨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과 노동청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는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결정에 따른 비숙련공 대거 투입과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 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이 원인”이라며 “또 비상구 설치 규정 미이행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1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장이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내국인은 5명이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

한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 이사를 즉각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가 빚어진 지 두 달 동안 유가족과 노동자, 시민이 요구했던 구속수사가 이제야 검찰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며 “참사의 진상이 더욱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박 대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이것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