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스프레이로 낙서된 울산 남구 건설업체 사무실 현장 사진. 울산경찰청 제공
고용주에게 앙심을 품고 사무실 벽면에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경 울산 남구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부실시공 중’ ‘폐업해’ 등을 낙서해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한 달간 인근 폐쇄회로(CC)TV와 최근 3년간 근무 이력자 등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3~4회 정도 일용직으로 근로한 이력이 있다. 그는 일당을 계약 날 이전에 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통상 계약대로 진행하겠다”고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고용주와 일당 지급일시 문제로 다툼이 생겨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주장인 해당 업체의 부실 공사는 확인된 바 없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