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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급여 아닌데 왜 연락?”…호주 ‘퇴근 후 연결 끊기’ 법 시행

입력 | 2024-08-26 13:22:00


호주 정부가 26일 수백만 명의 근로자에게 ‘연결 끊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 고용주의 비합리적인 근무 시간 외 연락을 무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권리는 앞서 2017년 프랑스가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로 인해 ‘항상 스위치가 켜진 상태’가 된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지난 2월 제정돼 이날부터 중소 규모 기업과 대기업에 시행되었다. 직원이 15명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들은 이제 고용주가 근무 시간 외에 한 연락에 대해 “모니터링, 읽기 또는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가 “비합리적”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한에서다.

호주 노동조합협의회 회장인 미셸 오닐은 “오늘은 근로자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비합리적인 업무 전화와 이메일에 끊임없이 답해야 하는 스트레스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었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중도 좌파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이 개혁을 환영했다. 그는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루 24시간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는 정신 건강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호주 재계는 “단절할 권리 법이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하며 “근무 시간 끝나고 전화로 추가 교대 근무 관련해 의논도 못 하나”고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