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면검사에서 현장검사로 전환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전달했다는 논란이 나온 만큼, 다른 간편결제사에 대해서도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의 서면검사를 이날부터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서면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서 오늘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카카오페이만 검사를 해왔는데, 다른 관련 업체에도 신용정보법 위반 등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이상 외화송금 사태 이후 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다가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했다.
당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한패스, 와이어바알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정부에 등록된 63개 PG사 영업규모 등을 고려해 대형·중형·소형사 각 1개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카오페이에서만 고객 동의없는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이 발견됐고, 나머지 한패스와 와이어바알리는 외환전산망 보고 미흡 등 내부통제 개선 사항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23조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신용정보법 23조4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개인신용정보 무단 제공 사례가 발견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