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서울 시청역 앞 (사진=뉴시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성배 시의원(송파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무용지물이었다. 사고 발생 지역의 운행 제한 속도는 30㎞였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보행자용 가드레일이 설치됐지만 100㎞로 달리는 차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울시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내구성이 높은 방호울타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