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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긴 했지만 이 교사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위원장 송욱진)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B 씨의 아동학대 신고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B 씨와 A 교사는 지난해 말 발생한 학폭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이 발생했을 당시 B 씨는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A 교사에서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A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왔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경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의 말투와 표정,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피해 추정 학생의 심리와 기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교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자신들의 요구를 관리자나 윗선을 찾아가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는 최소 몇 달, 몇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교사의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진다“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