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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입력 | 2024-08-26 15:24:00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 뉴스1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의 새 이사진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시킨 것.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선임한 이사진은 취임을 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 측은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의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첫 출근 10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권 이사장 등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차기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 때까지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게 됐다.

새 이사 취임이 미뤄지면서 방문진 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야권 성향의 현 이사들이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권 이사장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에서 한 조처들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시하자 이를 언급한 것.

하지만 방통위는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