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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0대 A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쯤 광주공항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진술서에 A 씨는 “제주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해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