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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회비 납부 여부는 삼성 관계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회비 납부를 승인한 셈이다.
준감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4개 관계사의 한경협 회비 납부 안건을 논의한 뒤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회원으로서 의무인 삼성 관계사의 회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개 계열사는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 등을 정할 전망이다.
또 “지난해 관계사의 한경협 회원 가입 당시 권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