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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주담대 거치기간 없애… 수도권 대출기간도 50→30년으로

입력 | 2024-08-27 03:00:00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우리銀, 생활자금 주담대 1억 축소
은행들 대출 만기-한도 잇단 제한





연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행렬에도 좀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대출 만기 및 한도 제한 조치가 시작됐다.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주담대 거치 기간을 폐지하고 나섰고, 우리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는 등 대출 한도를 바짝 조이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담대 거치 기간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신규 주택 구입 대출 시 1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까지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론 대출 이후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돼 차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지금까지 한도가 없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물건별 1억 원으로 줄고, 신규 주담대 모기지 보험(MCI·MCG) 적용도 제한된다. KB국민은행 내부 분석 결과 연소득이 1억 원인 차주가 다음 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아 수도권에서 연 4% 금리의 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가 5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면 최대 대출 한도가 6억7200만 원에서 6억600만 원으로 6600만 원 줄어든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대출 모집법인의 월 한도도 법인별 2000억 원 내외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MCI·MCG 가입을 제한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대출 제한 조치는 다른 시중은행들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 원으로, 지난달 말(559조7501억 원) 대비 6조1456억 원 증가했다.

은행들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은행권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되 공급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 수요나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은행 자율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