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정조례 입법예고
서울시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보행자 안전시설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성배 시의원(송파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무용지물이었다. 사고 발생 지역의 운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였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보행자용 가드레일이 설치됐지만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