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에 검찰총장 관여 못해 1인치라도 공정한 방법 찾으려 회부”
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디올백 사건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최대한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야권 등이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과 윤 대통령의 업무 간 ‘직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선수재죄 역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거나 이를 약속했을 때 성립하고, 변호사법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