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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를 조사해 위생법을 위반한 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 26일까지 총 245곳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4곳(대구 소재 3곳, 경기 안양시 소재 1곳) ▲HACCP 미인증 1곳(부산 소재) ▲시설물 무단멸실 1곳(서울 강동구 소재)이다.
다만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5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조리 음식의 식중독 예방 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