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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대로면 ‘그림의 떡’…고용·법무부 안이해”

입력 | 2024-08-27 10:05:00

"보통의 맞벌이 가정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시범 사업 개시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지급하는 임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 최저임금을 적용시킨 고용노동부를 겨냥,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보통의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법무부를 겨냥해서도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을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도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사용인 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닥칠 돌봄 대란을 생각하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미래 어젠다로 정하고 수요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