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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신 36주 차 임신중단(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집도의 등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마취의 1명과 보조의료원 3명에 대해 입건 직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마취전문의 1명과 보조의료인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다. 복지부는 이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