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7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25㎞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형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