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도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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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내일(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