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20명 죽이겠다” 예고글 올린 혐의 여성 혐오감·증오심에서 비롯된 범죄로 조사 1심 “다수 시민이 불안감·불편함 느껴 피해” 2심 “마지막으로 선처”…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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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해 보면 당심에서 특별한 양형자료가 현출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은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라며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판결 선고를 경청했다. 그는 선고 이후 재판부의 질책에는 끄덕이며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지난해 7월24일 서울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30cm가 넘는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3~7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한국여성)XX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 가능하다” 등 실제 여성을 향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글을 약 1700여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이씨의 통함심리 분석 결과 그에게 살인 목적과 살인예비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씨는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등 대표적인 살인범죄자들의 사진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서 비롯된 ‘혐오 범죄’로 봤다.
1심은 이씨가 작성한 글이 일부 폭력적인 표현을 포함했더라도 그 자체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껴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