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1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64)가 빌딩 임대 수익을 달라며 부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은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3일 곽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곽 교수가 부친에게 39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곽 교수가 소송을 내자 부친이 맞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부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곽 교수의 부친은 1987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취득한 뒤 2013년까지 세 번에 걸쳐 곽 교수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그 결과 곽 교수가 건물 지분의 80%를, 부친이 20%를 갖게 됐다. 곽 교수의 부친이 소유한 또 다른 빌딩에 대해서도 2009년 증여가 이뤄지면서 곽 교수는 25%의 지분을 갖게 됐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두 건물에서는 총 38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는 모두 곽 교수 부친이 관리했다.
1심은 “부친이 위와 같은 조건을 달아 증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대로 곽 교수의 부친이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친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부친 측이 “그간 곽 교수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여세 등을 대신 납부해왔으니 그 액수만큼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부친이 가진 구상금 채권 규모가 건물 임대 수익과 관련한 곽 교수의 채권보다 크기 때문에 곽 교수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본 것.
반대로 재판부는 부친이 2심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부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곽 교수가 빌딩의 임대 수익을 단독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금 900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 교수가 부친의 지분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까지 모두 취득했다”고 인정하면서 “곽 교수가 부친에게 3943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