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속출 재소자 및 가족 등 81명 손배소 제기 法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각하"
ⓒ뉴시스
지난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은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교정당국은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여러 차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교정시설로 분리수용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재소자들이 대거 반발했다.
이번 소송은 5억9000여만원 상당으로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지난 2021년 1월에 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3월, 7월에 낸 추가 소송 2건이 병합됐다.
소송 제기 당시 이들을 대리하는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에 혈안이 돼 오직 이 사안에만 몰두해 2020년 12월16일 새벽 4시 징계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며 “그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을 피고로 삼은 이유는 실질적인 책임 외에 자신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게 하기 위함이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정부와 추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소자들은 코로나19 확진 후 후각과 미각이 상실되고 탈모증상도 계속되고 있다는 호소를 하기도 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이감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다른 재소자가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4월 같은 법원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