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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랑에 속았다”…로맨스 스캠 현금 전달책 검거

입력 | 2024-08-27 15:11:00

로맨스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던 인출책이 경찰에게 검거됐다. (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2024.08.27. 뉴시스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현금 인출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20대 초반 A 씨를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대전 대덕구의 한 카페 앞에서 30대 초반 B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총책인 C 씨는 지난 6월15일 B 씨에게 연락해 이성적인 호감을 보인 후, 교제가 시작되자 “최대 55%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매대행 투자처가 있어 투자를 해봐라”고 속였다.

피해자 B 씨는 7차례에 걸쳐 총 4980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 등 일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후 범행을 의심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약속한 장소에서 또 현금을 건네기로 했다.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들은 전달책인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총책인 C 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전과가 3차례나 있었으며 구직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총책 등 나머지 일당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연애를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