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명예훼손적 글 SNS 게재 혐의 검찰, 약식기소부터 줄곧 벌금형 구형 1심은 실형…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 2심서 "실형 지나치게 가혹"…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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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때도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한 데다, 판결을 맡은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 등을 밝히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위나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춰보면 징역 6개월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실장 역시 “긴 송사를 거치며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신중히 처신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