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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공포에…피해 학교 지도 등장했다

입력 | 2024-08-27 17:06:00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누리집 갈무리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가 등장했다.

27일 ‘팀 데이터스택’은 최근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사이트를 제작했다. 해당 누리집을 방문하면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개발자 ‘팀 데이터스택’은 “제2의 N번방 사태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정보만 모여있는 게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는 최근 엑스(X·구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학교 목록’ 등을 기반으로 해당 학교들을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엑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인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의 중·고교에서 가해 학생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경찰은 올해 7월까지 청소년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실·국장 회의,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할 예정이다. 또 텔레그램 측에도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영상물 합성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된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영상물 합성의 대상자가 성인이면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