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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2심서 징역 7년…피해자들 “말도 안돼”

입력 | 2024-08-27 17:35:00

건축왕 피해 빌라./뉴스1 ⓒ News1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 넘게 줄자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범 부동산 중개업자 B 씨 등 9명은 이날 무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들은 “누구 마음대로 2022년 5월이란 기준을 세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피해자는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보증금의 증액분만 혐의를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1000만 원만 피해를 본거냐”면서 “상상도 못한 재판 결과에 다들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어 “이같은 판결은 법원에서 사기를 치라고 사기꾼들을 독려하는 것”이라며 “전재산의 대부분을 손해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A 씨의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으며, A 씨와 공범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혐의와 관련해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임대차 계약 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A 씨의 자금 상황이 해당 시점부터 좋지 않아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또 공범들에 대해선 2022년 5월 27일 이후 계약 건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범들이 이날 A 씨와 함께 회의를 했는데, 이때 ‘A 씨 수중에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27일 이후 계약에 대해선 신규 임대차 계약과 증액된 보증금만 편취금액이라고 봤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은 ‘이유 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유 무죄’란 판결문상 주문엔 등장하지 않고 ‘이유’ 부분에만 등장한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2022년 상반기부터 재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범죄 일람표를 보면 이때 신규 계약과 보증금 증액이 자주 보인다”며 “이 사건 같은 경우엔 임대차 계약 편취 액수가 얼마가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신규 임대차와 증액분만 편취 금액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