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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대학생에 월 20만원 주거비 지원, 기준은? 2025년 예산안 Q&A

입력 | 2024-08-27 17:54:00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대학생과 석·박사 연구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등 각종 지원을 늘리는 정책이 담겼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소득 9구간 까지로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도 월 11만 원 넘게 오르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도 새롭게 생긴다.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배달·택배비로 1년에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가장학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소득분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정부가 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던 중위소득 200% 초과 300% 이하 학생들이 새로 지원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19만 원까지가 300% 이하에 해당한다. 9구간은 기본 연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는 135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으로 장학금이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은 1~3구간 학생에겐 최대 570만 원을 주고 4~6구간과 7~8구간엔 각각 420만 원, 350만 원까지 준다.”

―신설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

“원거리 대학에 입학해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이라면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거리 대학’의 기준은 원래 살던 집과 다른 시·도에 있거나, 같은 지역이더라도 통학에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면 된다.

요건에 해당하면 2년제나 4년제에 관계없이, 졸업 전까지 매달 20만 원이 지원된다. 단, 계절학기를 포함해 학기 중에만 받을 수 있어 방학 때는 지원이 끊긴다. 고시원이나 전·월세를 구한 사실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신입생이 아닌 이미 원거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도 받을 수 있다.”

―이공계 석·박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던데.

“내년부터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석·박사라면 연구 기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장학금 사업이 신설되면서다. 이는 R&D 인건비가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밑돌면 재정으로 부족분을 메워주는 내용이다. 연구비 외 BK21 등 다른 장학금을 합쳐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단, 성적이 우수한 연구자에게 주는 대통령 과학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R&D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라면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이공계 석사에게 매달 4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젊은 연구자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7100억 원이다.”

―초중고교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없나.

“꿈사다리 장학금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학생에게 매달 15~45만 원을 주는 제도다. 원래는 중학생부터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에 선발되면 대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은 월 15만 원, 중학생은 25만 원, 고등학생은 35만 원, 대학생은 45만 원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에 새롭게 생기는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정책은 뭐가 있나.

“청년 취업이 활발하지 않은 10개 업종의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한 청년이라면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통해 약 9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이다.

이 업종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수당이 월 28만4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6개월간 총 290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취업에 성공해 1년간 회사에 다니면 기존보다 40만 원 늘어난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일자리에 2년간 다니면 최대 480만 원의 도약장려금도 새롭게 준다. 단,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여야 한다.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에게 취업, 자격증 특강 등을 특화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롭게 나올 예정이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교육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연 35만 원짜리 바우처를 8000명에게 선착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연령 등 구분 없이 이를 제공했는데 내년부터 고령층 전용 사업이 새로 생길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달라지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195만2000원을 받아 올해보다 11만8000원 오르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하면 141만 원을 더 받는다.

중위소득 32% 미만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상당의 농식품바우처도 준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을 앓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린이·노인·임산부에게는 치료나 자연 체험에 쓸 수 있도록 연 10만 원 상당의 전자이용권(환경보건이용권)을 주고, 만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50만 원 한도에서 방음 매트도 지원해준다.”

―배달·택배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기준은 뭔가.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 68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체 예산은 2037억 원이다. 또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