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7. 뉴스1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심의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병원에서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합의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이 빠지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야당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여야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간호법은 당초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무쟁점 법안’으로 지목해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복지위 내 여야 이견이 적지 않아 통과에 진통을 빚어 왔다.
야당은 간호법,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법)으로 명명했는데 법안 명도 야당안을 따랐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학력 제한과 관련해선 여당은 찬성했지만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었다.
이에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여당이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야당 안 수용을 전제로 ‘원포인트’ 회의를 요청하면서 견해차가 좁혀졌다. 여야는 PA 간호사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27일 법안소위 이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무엇이 우선인지에 방점을 두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간호법은) 이미 제정이 됐을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당초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던 간호법이 진통을 겪은 건 복지위 내 여야 주도권 싸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지위 관계자는 “야당도 간호법은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할 법이지만 급한 쪽이 여당인 만큼 끝까지 버텨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자는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