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들어서는 다른 방식의 외국 인력 유입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계절근로자제도, 숙련기능인력제도, 지역특화비자 등은 제도 운영 방식은 고용허가제와 다르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주로 생산기능 분야이고, 고용계약 기반의 취업 제도라는 점에서 고용허가제와 연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 우려의 조급함과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하나같이 녹록지 않다. 외국 인력 활용도 마찬가지다. 산업구조 고도화나 기술 혁신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외국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이주가 갖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주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선발 이민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민 사회의 빛과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도 투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향후 외국 인력 정책의 핵심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권한의 부여다. 대졸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인력제도를 제외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비자 등은 제도 운영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외국 인력 활용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복잡한 이들 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외국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 수준별 수요 파악, 양성 및 향상 훈련과 결합한 공급 체계와 체류 자격의 연계가 필요하다. 체류 지원 서비스의 민간 시장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권한은 유지하되, 총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칸막이를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족동반-자녀돌봄 등 지원책 검토해볼 만
민간 중개 시장의 양성화도 요구된다. 고용허가제 방식은 공공성의 틀 안에서 민간 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민간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이외의 취업제도는 인증제를 통해 송출 비용, 인증기관의 요건 및 역할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