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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조회 인원이 최소 3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최근 통신 3사(SKT, KT, LGU+)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여기에 알뜰폰 사용자까지 포함하면 40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성명과 전화번호만 조회했다고 통지했지만, 실제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이런 무분별한 통신정보 수집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기소된 인원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관계자 등 4명인데 검찰이 통신정보를 뒤진 사람은 3000명이 훌쩍 넘는다. 명예훼손 수사를 핑계로 야당 의원과 언론인은 물론이고 이들과 연락한 지인들의 통신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훑은 것 아닌가.
수사 과정에서 특정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파악할 때 필요한 통신 이용자 정보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통화내역 조회와 달리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정보에는 가입자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내밀한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평소 누구와 자주 통화하는지도 나타난다. 검찰이 이를 단초 삼아 정치인의 뒤를 캐거나 언론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반인도 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수사기관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