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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 내달 6일 열려

입력 | 2024-08-28 03:00:00

수사팀-金여사측 참석해 의견 낼듯
심의 결과도 당일 나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통상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당일에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심의 결과도 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9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올백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모두 심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들은 심의 당일 30쪽 이하의 의견서를 내거나 현장에 출석해 45분 이내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대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알선수재 혐의 및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수사팀이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권고 의견은 심의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검찰에 전달된다. 법조계에선 사건 구조가 간단한 만큼 전례에 따라 당일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많다. 올 1월 이 총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권으로 소집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당일 결론(기소 권고)이 내려졌다.

수사팀은 전담수사팀 구성 3개월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이 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