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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형 감형

입력 | 2024-08-28 03:00:00

징역 6개월→벌금 1200만원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7. 뉴스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금고 이상의 형 대신 벌금형을 받게 된 정 실장은 2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을 찾아 재차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 중인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유족들이 정 실장을 고소하자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정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판사는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는 등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수차례 올려 대법원의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