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포비아] 일상 전방위 파고든 딥페이크… 지인사진 합성해 텔레그램서 공유 가해자 상당수 10대… 촉법소년도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까지 등장… “예방교육-강력처벌 함께 이뤄져야”
“○○대학교 ○○학과 22학번 겹지인 찾습니다. 이○○, 조○○, 백○○ 등등.”
27일 취재팀이 확인한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이 같은 글이 여럿 올라왔다. 대화방 참가자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드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참가자는 175명이었는데 여러 여성의 신상과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일부는 미성년자, 가족, 친척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도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 선배, 선생님, 동생까지 ‘성착취물’ 합성
일부는 “우리 학교 선배인데 전교 부회장까지 했다”, “우리 학원 선생님인데 어떻냐”고 밝혀 가까운 지인의 사진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여성 사진을 올리며 “얘는 어떻냐. 합성 사진도 있는데 원하면 보여주겠다”며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을 물었다.
함께 사는 가족을 성착취물 대상으로 삼은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여동생 능욕 가능하신 분”이라며 한 여학생이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5장을 올렸다. 참가자의 실제 여동생으로 추정됐다.
● 중고교 확산, ‘딥페이크 피해 지도’까지 등장
● 전문가 “강력한 처벌 필요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성착취물 대상이 성인이거나 미성년자임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는 추적이 어려워 수사력이 많이 드는 반면 미성년자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점을 대중에 알리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온라인 기술들만 발전하고 관련 제도와 윤리는 발전하지 못했다. 예방 교육과 강력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