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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권역센터 인건비 지원”

입력 | 2024-08-28 09:18:00

ⓒ뉴시스


정부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을 위해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중증 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1차장은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을 9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 1차장은 “이번 연휴에는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겠다”며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1차장은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 보건의료인분들이 보여주셨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날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것을 언급하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