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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층서 던진 불법촬영물 외장하드, 경찰이 주웠다면…“영장 없어도 증거”

입력 | 2024-08-28 10:16:00

ⓒ News1 DB


불법촬영 가해자가 신발주머니에 담아 내다 버린 불법촬영물을 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총 22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 2회에 걸쳐 여성 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A 씨는 사업상 알게 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신발주머니에 SSD카드를 담아 주거지인 아파트 20층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경찰은 이 신발주머니를 수거해 소유자가 맞냐고 물었지만 A 씨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집안에 있던 다른 사람도 신발주머니만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SSD카드를 유류물(버려진 물건)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했다.

이후 A 씨가 버린 SSD카드와 영장을 받아 압수한 PC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의 증거가 발견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SSD카드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SSD카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218조는 유류물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유류물을 압수할 때 사건과 유관한 것으로 압수 대상이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PC 파일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