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문 사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 法 "스트레스 풀이용 도구화…인격 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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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졸업 사진과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범죄를 일컫는다.
박씨는 이 사건 불법 합성물을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박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은 400여개에 달하고, 반포한 영상은 1700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불법 합성물 위에 음란행위와 함께 이를 재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직접 불법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