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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하니…무개념 부모 “6세도 약자”

입력 | 2024-08-28 10:36:00

ⓒ뉴시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 신고 당한 아이 엄마가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후련하냐”며 항의성 불만을 토로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아이 엄마가 한 이웃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장애인 주차 칸에 주차된 일반 차량 신고했다가 애 엄마한테 양심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장애인 차량이 해당 칸에 이미 주차된 이웃 B씨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를 못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웃 B씨에게 약 3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B씨는 받지 않았다.

A씨는 “그 (때의) 부재중 전화를 바탕으로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이웃 B씨는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 하신다”며 “6세 아이 하원 차량 조금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 드렸는데 너무 하신 것 아니냐. 자리에 없었다면 할 말 없지만 바로 빼 드리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6세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 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A씨가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답하자, B씨는 “신고하니 속이 후련하냐”며 “양심에 귀 기울여 보셔라. 세상은 도와가며 갈아가는 곳”이라고 했다.

A씨는 그런 B씨에게 “휠체어 타시는 아주머니 불편함은 생각도 안 하고 본인 아이 이야기만 하는 추한 모습 잘 봤다”며 “저한테 헛소리 그만하시고 거기 대시는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해라. 양심 없는 아줌마”라고 비판했다.

B씨도 물러서지 않고 A씨에게 “신고하면서 살아가라. 8만 원 잘 내겠다”며 “남 그렇게 신고하다가 본인도 크게 신고 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악담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은 6세가 운전도 하냐” “양심을 아무 데다 붙이면 쓰나” “벌금을 아예 몇 백만원으로 올리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