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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도 약자”…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당한 母 ‘적반하장’ [e글e글]

입력 | 2024-08-28 10:34:00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 신고 당한 아이 엄마가 신고한 이웃에게 오히려 불만을 토로한 사연이 공분을 샀다.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 칸에 주차된 일반 차량 신고했다가 양심 있냐는 소리 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주 B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A 씨는 “장애인 차량이 입차를 못 하기에 제가 전화를 3통 했는데 안 받았다. 그 부재중 전화를 바탕으로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다.

문자에서 B 씨는 “(XXXX번 차량)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 하신다. 6세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 드렸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냐”면서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할 말 없지만 바로 빼 드리지 않았나. 6세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 하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A 씨는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할게요”라고 답했고, B 씨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시냐. 그러시라. 양심에 귀 기울여 보셔라. 세상은 도와가며 갈아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거기에 차 대시는 휠체어 타시는 아주머니 불편함은 생각도 안하고 본인 아이 이야기만 하는 추한 모습 잘 봤다. 제가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헛소리 그만하시고 거기 대시는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하시라. 양심 없는 아줌마”라고 지적했다.

이에 B 씨는 “신고하면서 살아가라. 8만 원 잘 내겠다. 남 그렇게 신고하다가 본인도 크게 신고 받을 일이 있을 거다”라고 답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저런 문자를 받았으면 대꾸 없이 바로 차단하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제일 좋다”, “양심이 저런 곳에서 쓰이는 단어가 맞나”, “본인이 잘못하고 역정 낸다”고 비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