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명품 가방 1개 몰수와 6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악 등 예술분야 전공으로 장차 예술계에서 재능을 꽃 피우겠다는 수험생과 이를 뒷받침한 학부모로서는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감,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공소제기 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를 하고 총 1억3000만 원을 교습비로 받은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학원법 제3조는 대학 교수와 초등~고등학교 교사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학 정시모집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업무방해),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