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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음대 교수 1심 징역 3년…“‘돈 없인 안돼’ 좌절감 줬다”

입력 | 2024-08-28 10:46:00

ⓒ 뉴스1


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명품 가방 1개 몰수와 6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예술 분야 대학 입학 과정에 엄격한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크게 의심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악 등 예술분야 전공으로 장차 예술계에서 재능을 꽃 피우겠다는 수험생과 이를 뒷받침한 학부모로서는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감,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공소제기 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를 하고 총 1억3000만 원을 교습비로 받은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학원법 제3조는 대학 교수와 초등~고등학교 교사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학 정시모집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업무방해),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