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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덕희’ 실제 인물, 포상금…“8년 견딘 보람 있네요”

입력 | 2024-08-28 10:50:00

김 씨 보이스피싱 당한 뒤, 직접 증거 수집해 경찰에 제보



ⓒ뉴시스


올초 개봉한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50)씨가 전화금융사기 총책 검거를 도운 지 8년 만에 포상금을 받게됐다.

27일 김성자씨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김성자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11차례에 걸쳐 2730만원을 송금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조직을 쫓던 김 씨에게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 김 씨에게 사기를 쳤던 조직원의 전화가 온 것이다.

조직원은 “범죄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총책의 신상 정보, 귀국 비행편 정보 등을 공유했다. 김 씨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경찰에 제보했다.

김씨의 활약 덕에 전화금융사기 총책급 조직원을 비롯해 일당 6명이 결국 검거됐다. 조직원 총책은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신고로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원을 확인하고, 234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범인을 잡은 공은 모두 김 씨가 아닌 경찰에게 돌아갔다. 당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큰 공을 세운 김씨에게 검거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발표 때 시민의 제보로 검거했다는 사실도 뺐다.

또 평소에 홍보했던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1억원’도 예산이 없다며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김 씨의 사연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지난 1월 개봉한 영화 ‘시민덕희’다.

이후 사연을 알게 된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씨의 피해액을 포상금으로 보전해 달라”며 포상금 지급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제보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이 검거된 지 8년여 만이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